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본 센터에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대표와 직원대표가 공동으로 회사의 발전과 직원의 고충해결 등을 위해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에 우리 센터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노사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과 직원 참여자 총 4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설치준비위원회에서는 센터에서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준비작업 등을 하게 될 것 입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은 물론 설치준비위원회에 참여하는 직원들 또한 센터와 직원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