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출 공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노사협의회 구성을 합니다.
사용자 대표위원 3명.
근로자 대표위원 3명을 선출합니다.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출합니다.
인원이 초과할 경우 선거로 선출합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및 일정공고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 및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번호
성명
직위
입사일자
담당직무
1
유별남
주임
2018.05.01
선거관리위원장
2
강정화
2020.12.05
선거관리위원
3
이현실
2020.12.14
4
박철우
과장
2022.10.04
2022년 12월 08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및 일정공고에 따라 근로자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입사일자 순서대로 각각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정하였음.
1. 선거명: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선거
2. 선출 근로자위원 수: 3명
3. 선거일정
1) 위원선거인 선출: 준비위원은 선거관리위원 역할을 수행하며, 일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장이 선정 함.
2) 근로자위원 입후보자 등록: 2022년 12월 23일 12시까지
3) 투표일시: 2022년 12월 27일 (화) 9시~18시
& 득표 동률 시 1. 연장자, 2. 재직자 순으로 결정
4) 투표장소: 온라인 투표 활용
4. 근로자 위원 입후보자는 “근로자위원 입후보자 등록신청서”를 기한 내에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노사협의회 준비위원장 유별남